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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2022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』공모

조회수
5463
접수일
2022-03-28 ~ 2022-04-27
작성일
2022-03-25
작성자
김선경
『2022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』공모 안내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분야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자 『2022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』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.
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□ 공모 개요
ㅇ 공 모 명 : 2022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
ㅇ 주 최 : 문화체육관광부
ㅇ 주 관 : (재)한국공예․디자인문화진흥원
ㅇ 공모기간 : 2022년 3월 28일(월)∼4월 27일(수)
ㅇ 사업기간 : 7개월 (22.6~12 예정)
※ 최대 3년간(2022~2024년) 지속 지원. 단, 1년 지원 후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속 지원 여부 결정
※ 성과별 정부 사업화 자금 지원액 차등 지원
ㅇ 선정규모 : 총 38개사
ㅇ 지원내용 : 기업당 평균 20백만원의 사업화 자금 및 초기창업기업 맞춤형 보육


□ 공모 접수
ㅇ 접수기간 : 2022년 3월 28일(월)∼4월 27일(수)
ㅇ 접수방법 : (재)한국공예․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공모 홈페이지에서 신청
- 사업공모 홈페이지 주소 : https://www.kcdf.kr/businessapplication
※ 우편/방문 접수 불가, 접수된 자료와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(제출 후 수정 불가)
※ 사업공모 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해당 양식 작성 후 제출

ㅇ 필수 제출 서류
1. [붙임1]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신청서 1부
2. [붙임2]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신청 관련 증빙자료
- 기창업(창업 3년 미만) 증빙서류 1부
- 기술경력보유 증빙서류 1부
- 서류심사 가점사항 증빙서류 1부
3. [붙임3] 개인 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각 1부
※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등 대상에서 제외
※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, 임의 양식의 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※ 가점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서류는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
※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제외

□ 심사 및 선정
ㅇ자격검토 및 서류심사
- 심사대상 :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신청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
- 평가항목 : 신청 자격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, 실현가능성, 성장전략 등 평가
ㅇ 발표심사
- 평가방법 : 신청자(대표자)의 창업 사업화 모델,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(발표 및 질의응답)
- 평가항목 : 사업모델(BM)에 대한 기술성, 실현 가능성, 성장 가능성 및 BM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

□ 유의사항
ㅇ 신청 및 평가 유의사항
- 신청 자격 요건에 미 충족 되거나, 신청서 내용의 허위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,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신청자는 전체 선발평가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, 불참 시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됨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‘신청 자격’에 해당되고, ‘신청 제외 대상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※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 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※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
-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(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(재)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(AC)는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-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

ㅇ 선정 후 유의사항
-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,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, 정부사업 참여 제한,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최종선정자는 신청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최종선정자는 협약 기간 내 창업 교육, 사업화 코칭, 네트워킹 참여 등 (재)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(AC)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
-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, 사업비는 ‘이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’을 통해 관리 운영됨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(재)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(AC)는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사업의 수시ㆍ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사업의 협약 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최종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□ 관련 문의
- 전통문화산업팀 사업담당자 (02-398-1697, skkim328@kcdf.kr)
※ 문의가능시간(평일 : 9:00 - 17:00 / 휴게시간: 12:00-13:00)


※ 공모 지원 시,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꼭!!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.
※ 인터넷 확장자 크롬사용을 권장합니다. (엣지 사용시 로그인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