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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1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」공모
- 조회수
- 4041
- 접수일
- 2021-05-03 ~ 2021-06-04
- 작성일
- 2021-05-07
- 작성자
- 장시은
Ⅰ. 공모 개요
○ 사 업 목 적 : 전통문화 유망 청년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연계형 전문보육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산업 초기창업기업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
○ 공 모 명 : 2021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
○ 주 최 : 문화체육관광부
○ 주 관 : (재)한국공예․디자인문화진흥원
○ 공 모 기 간 : 2021년 5월 3일(월) ∼ 6월 4일(금)
- 사 업 기 간 : 7개월(21.7~22.1월 예정)
※ 최대 3년간(2021~2023년) 지속 지원. 단, 1년 지원 후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속 지원 여부 결정, 성과별 정부 사업화 자금 지원액 차등 지원
○ 선 정 규 모 : 총 26개사
○ 사업화 자금 : 기업당 평균 40백만원 지원
※ 창업기획자(AC)를 통한 교육·멘토링 등 별도 지원
Ⅱ.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가. 신청 자격
○ 최초공고일 기준(2021.5.3.) 전통문화산업*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, 만 39세 이하인 자
※ 기술창업의 경우, 만 49세 이하까지 사업 참여 가능
※ 기타 상세내용 공고문 참고
*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제2조 제1호 자목 ‘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, 조형물, 장식용품,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’
Ⅲ. 지원 내용
가. 사업화 지원
1) 사업화 자금 지원(정부지원금)
○ 지원총액 : 1,040백만원
- 기업별 사업화 자금(정부지원금): 평균 40백만원
※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(정부지원금) 차등 지원(20~60백만원)
○ 사용용도 : 제품(서비스) 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, 기술정보활동비, 지재권 취득비, 마케팅비 등
※ 유형자산 취득 불가
※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
2) 창업자 기업 특화 지원(창업기획자(AC) → 창업자)
○ 사업화 지원 및 관리 : 창업 지원금 활용, 수익모델 개발 및 보완, 기술 및 제품개발,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
※ 기업별로 차별화된 포인트와 강점을 보유할 수 있도록 특화 지원
○ 교육ㆍ멘토링 : 기업의 특징, 요구사항,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
○ 홍보 지원 : 국내외 매체, 협력기관 등 홍보채널 활용 홍보(브랜드전략 포함)
○ 투자 유치 지원 :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데모데이 개최 및 우수참여기업 직접투자
○ 사후 관리 : 후속 투자 유치, 상호협력 등 후속 지원
※ 기업 특화 지원은 해당 창업기획자(AC)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나. 후속 지원
○ 참여기업 최대 3년간 연속 지원. 단, 매년 평가를 통해 미흡(성과평가 60점 미만) 기업 사업 중도 탈락
- 연도별 사업화 자금 지원액(예정) : 3년간 평균 80백만원(1년차 평균 40백만원 → 2년차 평균 24백만원 → 3년차 평균 16백만원)
○ 사 업 목 적 : 전통문화 유망 청년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연계형 전문보육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산업 초기창업기업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
○ 공 모 명 : 2021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
○ 주 최 : 문화체육관광부
○ 주 관 : (재)한국공예․디자인문화진흥원
○ 공 모 기 간 : 2021년 5월 3일(월) ∼ 6월 4일(금)
- 사 업 기 간 : 7개월(21.7~22.1월 예정)
※ 최대 3년간(2021~2023년) 지속 지원. 단, 1년 지원 후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속 지원 여부 결정, 성과별 정부 사업화 자금 지원액 차등 지원
○ 선 정 규 모 : 총 26개사
○ 사업화 자금 : 기업당 평균 40백만원 지원
※ 창업기획자(AC)를 통한 교육·멘토링 등 별도 지원
Ⅱ.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가. 신청 자격
○ 최초공고일 기준(2021.5.3.) 전통문화산업*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, 만 39세 이하인 자
※ 기술창업의 경우, 만 49세 이하까지 사업 참여 가능
※ 기타 상세내용 공고문 참고
*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제2조 제1호 자목 ‘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, 조형물, 장식용품,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’
Ⅲ. 지원 내용
가. 사업화 지원
1) 사업화 자금 지원(정부지원금)
○ 지원총액 : 1,040백만원
- 기업별 사업화 자금(정부지원금): 평균 40백만원
※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(정부지원금) 차등 지원(20~60백만원)
○ 사용용도 : 제품(서비스) 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, 기술정보활동비, 지재권 취득비, 마케팅비 등
※ 유형자산 취득 불가
※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
2) 창업자 기업 특화 지원(창업기획자(AC) → 창업자)
○ 사업화 지원 및 관리 : 창업 지원금 활용, 수익모델 개발 및 보완, 기술 및 제품개발,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
※ 기업별로 차별화된 포인트와 강점을 보유할 수 있도록 특화 지원
○ 교육ㆍ멘토링 : 기업의 특징, 요구사항,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
○ 홍보 지원 : 국내외 매체, 협력기관 등 홍보채널 활용 홍보(브랜드전략 포함)
○ 투자 유치 지원 :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데모데이 개최 및 우수참여기업 직접투자
○ 사후 관리 : 후속 투자 유치, 상호협력 등 후속 지원
※ 기업 특화 지원은 해당 창업기획자(AC)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나. 후속 지원
○ 참여기업 최대 3년간 연속 지원. 단, 매년 평가를 통해 미흡(성과평가 60점 미만) 기업 사업 중도 탈락
- 연도별 사업화 자금 지원액(예정) : 3년간 평균 80백만원(1년차 평균 40백만원 → 2년차 평균 24백만원 → 3년차 평균 16백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