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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공예인력 해외교류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가자 공모

조회수
1130
접수일
2021-03-08 ~ 2021-04-09
작성일
2021-03-05
작성자
정서윤
한국공예•디자인문화진흥원은 한국 공예인력을 통한 시장의 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킹의 기회 마련을 위해 <2021년 공예인력 해외 레지던스/토크/세미나/포럼 프로그램> 참가자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. 해당 사업에 공예작가, 공예 기획인력 등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
□ 공모 내용
○ 공모명 : 2021 공예인력 해외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참가자 공모
○ 추진 목적
- 공예작가의 해외 레지던스 및 프로그램 참가 지원을 통한 창작역량 강화
- 인적교류를 통한 한국공예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확대
○ 참가 자격 : 2021년 4월~12월 중 진행되는 해외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된,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예작가 또는 공예 유관 종사자
- 레지던스 참가 : 해외 레지던스 참가가 확정된,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예작가
- 토크/세미나/포럼 참가 :해외 공예 관련 토크, 세미나, 포럼 등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된,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예작가 및 기획자 등 유관 종사자
○ 모집 규모: 총 예산 34백만원 내에서 가능한 대상 지원
○ 지원 안내 ※ 지원 유형 별 자격 및 지원내용 상이
- 지원 자격: 2021년 진행되는 해외 레지던스/ 토크/세미나/포럼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가 확정된 공예작가/기획자 등
- 모집 인원: 10명 내외
- 지원 내용: 왕복 항공 요금, 체류비 등 프로그램 참가에 필요한 금액 지원 ※ 레지던스 외의 프로그램의 경우 초청 측 지원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
- 지원 세부사항(최대금액)
1) 레지던스 참가 지원: 아시아 지역 (1개월 이내: 200만원 / 1개월 초과: 300만원), 아시아 외 지역(1개월 이내: 400만원/1개월 초과: 500만원)
2) 토크/세미나/포럼 참가 지원: 아시아 지역 (100만원), 아시아 외 지역(200만원)
- 선정 방법: 공개모집, 활동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통한 선정
※ 신청 시점에 이미 참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함. 참가 확정을 확인할 수 있는 초청장 등의 증빙 자료 제출 필수.

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○ 신청 기간: 2021년 3월 8일(월) ~ 4월 9일(금) 17:00 까지(17:00 이후 접수된 건 미접수 처리)
○ 신청 방법: 공모 신청 페이지(https://www.kcdf.kr/businessapplication/)에서 신청
* 이메일/우편/방문접수 불가하며, 서류 제출 완료 후 수정 불가
○ 제출서류 (공모 신청 페이지 내 양식 다운로드 및 개별 준비)
- 참가신청서 및 참가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(소정양식)
- 초청 측 지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(자유양식, 토크/세미나/포럼 프로그램 지원자: 초청장, 행사 관련 안내문 등)
- 기타 소개에 도움이 되는 자료 일체 (자유양식, 한글/워드/PDF/PPT 등 전자파일)

□ 심사 및 선정
○ 심사 방법 : 서류심사를 통한 선정 ※ 필요시 별도 PT심사 진행 예정
○ 심사 기준
- 계획 수행 역량(40): 참가자의 기존 성과(3년 이내), 지원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
-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(40): 참가 프로그램에서의 목표 계획, 예상되는 성과 등
- 프로그램의 우수성(20): 참가 프로그램의 수준,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등

□ 결과발표 및 일정
○ 심사 결과 : 4월 중 발표 예정
○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 및 사업 공모페이지에서 직접 확인
- 홈페이지: www.kcdf.kr / 공모페이지: www.kcdf.kr/businessapplication/
* 발표 일정 변경 시,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

□ 문의
○ 공예문화팀 02-398-7934 / exchange@kcdf.kr

※ 유의사항
ㅇ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ㅇ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 진행되며 주요 정보 누락 및 제출 서류 이상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
ㅇ 전염병 확산, 천재지변 등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이나 주최측 또는 현지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경우, 지원금은 반환해야 함
ㅇ 공진원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
- 지원이 확정된 단체가 약정사업을 철회하는 경우
- 각종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
- 정부 및 공진원의 주요방침을 불이행한 경우
- 지원금을 횡령 또는 착복하였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
-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
- 사업취지 또는 목적 기준에 심각하게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
- 합당한 이유 없이 해당사업에 비협조 또는 불참석하는 경우
ㅇ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에 있어,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모든 지원을 배제함
ㅇ 선정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ㅇ 선정자는 공진원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 및 만족도 조사, 홍보물 제작 등에 협조해야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