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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선정 공모

조회수
5175
접수일
2023-03-02 ~ 2023-03-07
작성일
2023-02-27
작성자
이수진
★FAQ
- (일반부문) 1개 제품당 지정신청서, 포트폴리오가 각각 제출되어져야합니다. 고로 3개 출품시 3개의 지정신청서, 3개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.
하나의 디자인으로 여러 개 제품이 생산된 경우, 시리즈로 보아도 무방하므로 1개 지정신청서,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주셔도 됩니다.
모든 파일은 한번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. 파일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. (중복 접수X)

- (일반부문) 납품실적 증빙자료는 입점확인서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, 입점 이미지 등 최대한 많이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
오프라인의 경우 진열 이미지는 인정불가합니다.

- (일반부문) PPT 업로드 시 포트폴리오 / 업체 실적 (납품실적, 우수기업, 지식재산권) 으로 나누어 업로드하셔도 됩니다.
PPT 합쳐서 올리셔도 접수 당락에 무방합니다.

- (추천부문) 추천공문으로 접수 시, 해당 사업(공모전) 주최/주관 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공진원 쪽으로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사업의 요건은 상품개발 또는 공모전 상품선정 등에 해당됩니다. 단순 입점, 지원금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전화 문의가 많으므로, 가급적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. k-craft@kcdf.kr

★자세한 공모 내용은 KCDF 홈페이지 또는 첨부파일 공고문을 확인 후 접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https://www.kcdf.or.kr/brd/board/337/L/menu/284?brdType=R&thisPage=1&bbIdx=6706&brdCodeValue=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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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공예품을 발굴, 지원하여 한국 공예상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<우수공예품 지정제도>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공예·디자인분야와 경영·마케팅 분야, 유해 중금속 용출 시험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우수공예품을 통해 생활과 함께하는 공예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.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ㅇ 접수기간 : 2023년 3월 2일(목) ~ 3월 7일(화) 16:00까지 접수분에 한함
※ 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 불가
※ 홈페이지 게시 공모요강 내 지정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온라인 서류접수

ㅇ 심사개요 (총 4차심사 진행)
- 1차 서류 심사 (기준: 상품설명서, 포트폴리오, 실적을 검토하여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통과)
※ 실적 증빙서류 미 제출 시 배점 불가
- 2차 실물 심사 (기준: 제작 및 디자인 우수성, 시장성 등을 검토하여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통과)
- 3차 현장심사 (기준: 생산 및 제작, 상품 유통 환경 등을 검토하여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통과)
※ 신청 시 제출한 업체 생산 주소와 심사 장소가 동일하여야 함
- 4차 안전성 심사 (기준: 품목별 국가 표준 기준 적용 완성제품 유해물질 안전 검사)
※ 검사 품목의 용도와 소재, 마감 등에 따라 검사품목 상이함


ㅇ 유의사항
- 공모 일정은 주최, 주관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- 접수 기간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
- 제출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최종 지정된 상품은 반환 하지 않음. (탈락 상품만 반환하며 최종 선정상품은 보관용으로 제출해야 함)
- 신청서에 작성된 판매가격은 지정 후 2년간 상품가격 변동 불가 (가격 변동 시 주최측에 알려야 하며, 재심의 및 사후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)
- 접수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다음의 경우, 심사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 적발 시 지정 취소 및 지정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1) 실용 기능이 없는 순수 예술 작품
2)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3)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
4)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 인정되는 경우
5)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

ㅇ 우수공예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 또는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